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승하차 시 차에서 직접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된 오는 12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철원과 대전에서 태권도 학원을 다녀오던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다가 도복 끈이 문틈에 끼었는데도 차가 출발해버려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각 학원 등의 통학차량은 인솔교사를 태우지 아니할 경우 어린이가 내릴 때 반드시 운전자도 함께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간 안전 사각지대였던 태권도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도 어린이들의 옷이 끼었는지 등 안전유무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을 유도(30㎞/h)하기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스티커 80만장을 제작해 모범운전자 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역, 터미널 등 차량 운행이 많은 곳에서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오토바이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 주는 천사의 날개 부착도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등과 함께 추진 중에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의 어린이 보호 노력으로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5-20 오전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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