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 부모의 가출이나 실종,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조손가족을 위해 손자녀 학습지원, 조부모 생활가사 지원, 상담·건강·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을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족 중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구부터 우선 선정, 지원된다.
방문서비스로는 손자녀 학습지원을 위해 주 1회(2시간) 이상 배움지도사가 가정을 방문, 부족한 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와 멘토링을 하며, 조부모의 건강이 나빠질 경우에는 연간 96시간(월 32시간) 집안 일을 돌보는 키움보듬이가 파견된다.
직접서비스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교육, 가족상담, 문화 체험활동 지원, 조부모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계서비스로는 다양한 장학재단과 연계한 장학사업,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조손가족 희망사다리사업을 통해 손자녀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한 후 전국단위로 사업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