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능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2011년 5월 23일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2년 5월 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기능9급 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해 순차적으로 승진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해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을 허용, 그동안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공직을 그만두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로 급사사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 공무원의 수요가 소멸하게 된 상황을 반영해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무직 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5-20 오전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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