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10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 명으로 총 4천631억 원(사전 850억 원, 사후 3천781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20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 명 정도 감소됐으나 환급금은 13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21 오후 0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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