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낚시터에서 도박을 개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 지난 21일 낚시터 업주 윤 모씨를 입건 조사 중에 있다. 윤 씨는 벽진면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을 끌어들인 후 40여 명으로부터 1인당 3만 원을 참가비로 받았다. 이후 정해진 시간 내에 잡은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 등수를 정해 1등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원 서장은 "근절되지 않는 낚시터에서의 도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지역 민의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민들이 도박판에 현혹되는 일이 없을 것과 도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21 오후 0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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