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는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된 표준규격 농산물이 표시사항 누락, 중량 부족, 품위 불량 등의 부적격품 출하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성주군 관내에서 출하되는 참외의 포장재에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개수만 표시해 출하하는 농가가 계속적으로 적발됨으로써 관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부적격품이 출하돼 적발될 시 1차 시정명령, 2차 표시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표시정지 처분된 농가가 계속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7월부터 9월 말까지 표준규격품 단속기간으로 정한 만큼 농업인들은 등급 미표시로 인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준규격출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농관원(931-6060)으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20 오전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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