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감사(국가위임사무 감사 및 자치사무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단체장은 처분 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절차 개선, 감사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 규정에는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식 징계처분`등 온정적 처벌을 없애고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 등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한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감사대상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하는 한편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는 등 지자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5-21 오후 0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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