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편 수급자 선정절차는 국민연금공단(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와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장애인단체,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참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21 오후 0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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