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정착을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행위(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한 주민 대홍보 활동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초등학교 앞 건널목 3개소(성주초등학교 정문, 중앙초등학교 정·후문)에서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정리와 연계한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캠페인을 지역사회단체(녹색실천연대, 성주자연사랑연합회)의 협조 하에 전개한다. 그동안 군은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을 위해 읍시가지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구간별 단속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계도기간에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고장 및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 9건 발송 및 현장에서 주민 계도를 실시했고, 본격적 단속 이후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가 명백한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16건(320만 원)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병행해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주중 차량앰프방송 실시 및 쓰레기 배출장소에 추가 배출요령 안내문도 부착해 종량제봉투 사용실적이 전년 대비 8%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배출시간(오후 9시∼오전 4시) 준수 등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에 대한 의식 개선 및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중소형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재사용종량제봉투를 구입·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22 오전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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