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민가 주변까지 출현하는 등 본격적인 시설하우스 준비를 앞두고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1개반을 편성, 운영 중이다. 구제반은 유해야생동물의 구제 및 포획실적이 있고, 수렵면허증과 수렵보험에 가입한 지역 모범엽사를 대상, 총 1개조(4명)로 구성해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35일 간)까지 멧돼지로 인해 피해가 접수된 지역(4개면 10개리) 일원에서 시설하우스 피해, 분묘훼손, 종자 파종상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는 물론 포획허가 기간 중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반 엽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농가는 군청 산림과나 피해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가 확인되면 긴급구제반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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