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호 군의장(사진)이 지난 15일 의성군의회에서 열린 제193차 경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부담 완화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임·어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5∼20% 미만으로 매우 열악하고, 날로 늘어나는 복지행정의 수요, WTO·FTA 등 무한경쟁시대의 경제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는커녕 공무원 인건비를 겨우 충족하는 형편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을 법령에 맞지 않게 부당 과중시키고 있어 지방자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며 국가나 도가 추진해야 할 업무인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관리를 비롯해 문화예술 활동지원, 국·도유림의 임도 개설·관리 등 대다수 분야의 경비 부담이 기준 이상으로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업 등은 국가나 광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등은 법령이나 이치상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지방비를 30∼40% 부담토록 하고, 지방비 중에서도 도는 10∼20%를 부담하고 80∼90%를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수 개발, 토양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등 대부분의 농정사업의 경우 경비기준을 보면 지방비 중 도와 시군비 부담이 50대 50으로 돼 있음에도 30대 70으로 부당하게 시군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비부담이 확정되지 않은 농정사업은 시군이 자체 개발한 시책사업이 아니고 농정 웅도로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도에서 입안, 추진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농정사업과 같이 도와 시군의 경비부담을 30대 70으로 하고 있어 법령상 경비 부담 기준이 맞지 않게 지자체에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세제 구조상 국·도세에 편중돼 있는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력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지시를 시키는 것이 불가항력인데도 법령상 경비부담 기준마저도 어기고 지자체의 부담만 과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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