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 원(노인 부부가구 6만4천 원) 인상해 78만 원(노인 부부가구 124만8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1천520만 원(부부가구 최대 4억2천752만 원)인 대상자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 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 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 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8천 원)인 대상자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올해 기준액인 74만 원(노인 부부가구 118만4천 원)에 비해 5.4% 상향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액을 인상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올해 387만 명에서 내년 402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이 되는 노인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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