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구랍 27일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성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성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심의했다. 이에 성주시장(성주읍 시장길 27-6 일원), 용암시장(용암면 상성로 14 일원), 벽진시장(벽진면 수촌1길 8 일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추가 입점 등으로 인한 외부로의 지출을 사전 차단키로 의결했다. 편창범 부군수(협의회장)는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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