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저온피해 등 자연재해 발생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 군비부담금(3억9천532만5천 원)을 추가로 확보, 총사업비 22억5천900만 원으로 2012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년 시설참외 보험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입(1천316건, 14억1천200만 원)을 완료했다. 미 가입자는 1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 중 75%를 지원함에 따라 25%만 자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시설참외 보험의 경우 평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시설하우스 1동당 평균 보험료는 약 11만5천 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약 2만8천900원이다. 시설참외는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단 시설하우스만 가입하거나 시설하우스와 하우스 내 참외를 함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설하우스를 제외한 참외만은 가입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참외에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291건, 3억1천200만 원)이 동당 약 1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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