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1월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신규발급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는 읍·면사무소에서만 발급 됐으나, 법원 행정처 가족관계 등록시스템과의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 것.
발급이 확대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종 폐쇄증명서를 포함해 총 8종이며, 수수료는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는 것 보다 50%가 저렴하다.
발급 방법은 지문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며, 본인 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창구를 이용해야만 한다.
발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백달현 민원봉사과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는 줄을 서야 하는 민원창구보다 편리할 뿐더러 수수료가 저렴하니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