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환=지방세 납부체계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일정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등급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당 20원이 내려 1000cc의 경우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낮아진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8시간 일할 경우 일급 3만66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이 된다. 또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해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급여 지원=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부담분 차등 지원=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ㆍ사업자 부담분을 정부가 차등 지원(1/2, 1/3)한다. ◆보건복지·여성 ▷틀니 비용 지원=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확대 지원=임신ㆍ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금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비 인하=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1만5천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천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금액 인하= 서민ㆍ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금액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의 가격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한다. ◆교육 ▷5세 누리과정 도입=만 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 운영=올해부터 전문대학도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 요건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운영 대학을 지정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내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유심(USIMㆍ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농식품·삼림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본인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무이자로 융자 지원된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전업규모의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전업규모 이하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 공급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반찬용으로 한정됐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찌게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 ▷농약 판매 처벌 강화=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를 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국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말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이 기존의 현금 납부 및 계좌 이체방법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된다. ▷영화관과 PC방도 실내 공기질 관리=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주택구입자금 제도 1년 연장 시행=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시행된다. 지원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이 의무화=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돼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이 거부될 예정이다. 또 유류할증료 부과노선이 기존 4개에서 7개로 세분화되고,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산업 ▷가짜석유 취급업소 처벌 강화=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내년 5월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내에 직접 게시한다. ▷사회적 기업 지원=사회적 기업도 내년부터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발행=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로 발행된다.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확대=현재 84개의 1인 창조기업이 내년부터 372개로 확대된다.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해준다.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도 3년간 유예된다. ◆법무·행정안전 ▷외국인 지문 및 얼굴 확인제=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공직진출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하고 선발인원도 확대된다. ◆보훈·국방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올해보다 약 4% 인상된다. ▷자대 전입 이등병 건강 상담 확대 실시=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이 1:1 건강 상담을 2차례 실시한다. ▷졸업예정자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 확대=고졸이하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들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확대한다. 또 고졸자들이 산업체에 취업할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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