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보건소는 청소년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맘편한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18세 이하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에 대해 지원이 가능했지만, 오는 1월부터는 만18세 이하 모든 산모로 확대 지원하게 된다.
사용금액은 임신 1회 당 총 120만 원 범위(1일 10만 원 이내 사용) 내에서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맘편한카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통해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