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소장 강구혁,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1월 5일부터 설 전날인 1월 2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6명과 명예감시원 23명을 동원, 원산지양곡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고사리 등), 선물용품(갈비세트·한과세트·다류세트·지역특산품 등), 음식점(쇠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 등) 등이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및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실시되며, 원산지양곡표시 단속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을 집중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이력제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을 집중 단속하며,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개정된 원산지양곡표시 및 처벌강화 주요내용을 적극 계도·홍보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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