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면이 올해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일부사항제도를 도입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부사항제도는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일부만 나타내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신분관계나 정정이력 등이 제한 없이 현출되는 기존의 증명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기록사항이 전부 반영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전부기록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 권도기 면장은 "일부사항제도 도입에 따라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민원발급에 혼선을 막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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