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전국조회, 부여받지 못한 경우는 소유자명으로 해당 시·군의 자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56필지 354,893㎡를 찾아 후손에게 재산권행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 각1부를 지참해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상속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인(장자)만 가능, 채권확보, 담보물건확인 등 제3자의 조회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