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의 통신매체금지, 부정 농약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농약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농약관리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농약관리법령은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밀수입 농약에 대해 보관·진열·판매뿐만 아니라 제조생산·수입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부정불법 농약의 제조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2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약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농약 판매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 농약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유통판매과정에서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시 긴급 방제가 필요하나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약이 없는 경우에는 농약의 등록절차 없이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신속하게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밖에도 미생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천연식물보호제의 개발과 이용이 보다 촉진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약 안전관리 제도 정비를 통해 사람·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생산 등 농약 안전성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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