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보건소가 올해부터(2012. 1. 1일생 기준) 새롭게 달라지는 출산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많이 바뀐 정책은 성주아기보험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1년납 2년 보장이었던 것이 3년납 7년 보장으로 증액됐다. 조건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보건(지)소로 등록된 임신부가 가능하다. 또 출산·양육지원금이 셋째아 50만 원씩 12개월, 넷째아 이상 70만 원씩 12개월 간 지원되며,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으로 관내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의 보건소 접종이 무료로 진행된다. 또 병·의원 이용 접종 시 1회당 본인부담금 5천 원으로 이용 가능해졌다. 이밖에 신규 사업으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시 1인당 120만 원 이내(별도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의료비가 지원된다. 접수는 군 보건소 출산정책과(930-6584)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1:35:3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