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보건소가 올해부터(2012. 1. 1일생 기준) 새롭게 달라지는 출산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많이 바뀐 정책은 성주아기보험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1년납 2년 보장이었던 것이 3년납 7년 보장으로 증액됐다.
조건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보건(지)소로 등록된 임신부가 가능하다.
또 출산·양육지원금이 셋째아 50만 원씩 12개월, 넷째아 이상 70만 원씩 12개월 간 지원되며,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으로 관내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의 보건소 접종이 무료로 진행된다.
또 병·의원 이용 접종 시 1회당 본인부담금 5천 원으로 이용 가능해졌다.
이밖에 신규 사업으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시 1인당 120만 원 이내(별도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의료비가 지원된다. 접수는 군 보건소 출산정책과(930-658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