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51일 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아울러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구 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미신고, 부실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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