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2년도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7억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 동생도 포함된다.
또 대상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며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한다.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가능하며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