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지난 7일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해 칠곡군의회를 방문했다. 이는 배명호 의장을 비롯한 전 군의원과 관련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공감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문한 것. 경계 조정의 이유로는 1986년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시행 시 칠곡군 관할 토지 192,126㎡(칠곡 금남리 861번지 외 80필지)가 선남면 도흥리-용신리 제방 안쪽으로 편입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경작자가 재산세 등을 납부하거나 민원업무가 필요 시 직접 칠곡을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불편과 함께 낙동강 기준 및 지역 인접성 등 지리·지형을 고려, 현실에 적합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군은 칠곡과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 및 현지조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한편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단체 간 사전의견조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칠곡군의회를 방문한 배 의장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양 군이 소통과 협의로 공생의 해결점을 조속히 찾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칠곡군의회도 "성주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는 경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며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수목 등 수변생태공간이 조성돼 있는 낙동강 부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우안 전체를 성주에서 관리토록 하는 경계 조정 재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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