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모든 지역에서 금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보호 및 국립공원 이용 만족도 증대를 위해 마련된 것.
이에 2013년부터는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흡연 장소로 인정되던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현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규정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는 2010년 439건에서 2011년 374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