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가격표시판의 시인성, 위치, 허위 가격표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소비자가 주유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가격인 점을 감안, 소비자가 주유소에 들어가기 전 가격을 확인하고 값싼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11년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전면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렵고,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가격표시판의 시인성이 높은 주유소는 주변 가격보다 저렴하고, 가격표시판설치의무 불이행 주유소는 가격이 비싼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경부는 3월 말까지를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228개 시군구 주관하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는 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및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대도시 주유소 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지난해 개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가격표시판이 주유소 입구에서 다른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전면이 잘 보이도록 고정 설치됐는지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금번 특별점검 결과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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