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인 것.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2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없이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사람(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천3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아울러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