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세대 농업인을 선정, 농지 2,500㏊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영농 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 영농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의 농지를 우선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방식은 농지를 5∼10년 간 장기 임대하거나 농지매입 자금을 장기저리(30년, 2%)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농·후계농 등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농지 소유면적이 3㏊를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며,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지역 본부, 지사를 통해 문의(1577-7770, www.fbo.or.kr)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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