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지난달 5일부터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던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되면서 민간 자율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건물주의 자체점검에 맡기고,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 사용제한, 개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체제이다.
또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거공간의 안전 확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며, `노유자 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게다가 민간중심의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던 것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김학태 서장은 "방화관리 시설물의 관계인들은 개정법안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소방시설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