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OECD 국가 중 최초로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하며, 의무교육 기간은 고등학교까지 15년 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지난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및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왔으며, 3월 새 학기부터 만 3세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까지 확대돼 만 3세부터 17세까지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조기에 신·증설해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1천149개소를 지정·운영하게 된다. 또한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로 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천 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개교를 추가 지정해 올해는 총 30개교가 운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는 등 교육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진출이 원활하게 돼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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