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떴다방`, 일명 `신종 홍보관`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시니어감시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눠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에 신동규 대한노인회성주군지회장 외 2인이 시니어식품감시원으로 임명돼 허위·과대광고 정보수집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분기별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항곤 군수는 "시니어식품감시원의 철저한 감시와 노인회관, 경로당 등을 통한 홍보교육 강화로 관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식약청 또는 군 식품위생 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국번없이 1399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단 떴다방이라고 해도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