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7일 문예회관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환경과 식품을 제공하고자 성주, 고령, 칠곡군 휴게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휴게음식중앙회 경상북도지회(지회장 최성회)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도와 관련규정,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법 해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영업주 책무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강영석 새마을개발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휴게음식업 영업주들의 노고 치하와 친절서비스 제공"을 당부하며, "5월 성밖숲 일원에서 이뤄지는 성주생명문화축제에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 조합 또는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식품위생법 제41조)돼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2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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