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퇴직 교수, 교사,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해당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이 그들의 풍부한 경력, 지식 및 재능을 사회에 나눌 수 있는 사업인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은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전문직 퇴직 인력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생계보다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45세 이상의 퇴직 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 전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오랜 실무경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한 후 봉사활동을 통해 새롭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열악한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도 이들 전문 인력을 활용, 기업경영 효율이나 사회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만 45세 이상의 전문직 퇴직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만 45세 미만도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활동 희망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보유자도 3년 이상 경력자로 인정, 신청 가능하다. 참여기관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전문 퇴직자들의 사회공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영리기관, 종교적·정치적 목적 등을 위한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인원은 500명이며, 참여자에게는 1일 최대 8천 원의 실비와 1만6천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와 희망기관은 오는 19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5)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은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새로운 일자리모델로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자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퇴직자들이 개인의 경력에 맞는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서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경험해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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