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성주 만들기`를 위해 3월 21∼23일 및 28∼30일 2차례(총 6일 간)에 걸쳐 민관합동 지도단속과 함께 쓰레기종량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민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무단투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을 일삼는 등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하천·공터 등 취약지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성주자연사랑연합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성주읍 일원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쓰레기종량제 관련 홍보물 배포 등 종량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민관합동 단속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와 불법소각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재업 환경보호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보다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감소 등 환경위기의 가속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가정과 상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깨끗한 성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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