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배명호)는 3월 28일부터 4월 5일(9일 간)까지 제179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는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4월 4일과 5일은 총 12건의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수경 의원이, 간사로는 이화숙 의원이 선임됐으며,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억6천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64억2천100만 원, 특별회계 18억4천100만 원이다. 이 예결특위 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의 편성 요건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한다"고 전하며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예산안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에 투자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가운데도 농업관련 보조금이 260억 원으로 책정된 만큼 보조금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업인단체와 개별농가에 균등하게 지원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집행부가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각종 조례안 중 성주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의원 발의로 개정·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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