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는 동시에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물품공동구매 집행방법을 교육청(본청, 지역교육지원청)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목적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된 2천만 원 이상의 공통사양 적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 실질적 계약업무 전반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게 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금번 물품공동구매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업체 선정 및 납품 등 계약 관련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공동구매대상 물품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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