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인상으로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는 지난 6일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갖고 지난 4년 간 동결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의정비는 1991년 지방자체제도가 시행될 때는 무보수 명예직 이였으나. 2006년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급제가 시행됐다.
현재 군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154만 원(연 1천848만 원), 의정활동비 110만 원(1천320만 원)으로 월 264만 원(3천168만 원)이다. 이는 지급 기준액 2천964만 원 보다 연 204만 원이 많다.
지급 기준액은 지나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지난 2008년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해 법정 지급 기준액을 마련한 것이다.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 기준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3천168만 원으로 경북도내 13개 군부 가운데 칠곡(3천245만 원), 울진(3천210만 원), 예천군(3천175만 원)에 이어 4번째 많으며, 이는 영주, 영천, 상주, 문경시보다 많다.
2013년 기준액은 3천67만 원으로 기준액의 ±20%의 범위 내 의정비 지급이 가능함으로 내년 군의원 의정비는 최고 3천417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월 284만7천500원을 받게된다.
2013년 의정비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 구성은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통·이장 및 의회 의장 등 다양한 계층에서 추천할 수 있고, 의정비 결정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번 의정비 인상은 지난달 말 고령에서 열린 경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 된 것으로, 경북도내 시군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두고 고민 중인 가운데 경산시와 울릉군은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시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태풍피해와 경기침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는 타 도 시군의회와 비교해 대조를 이뤄 주민의 눈총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