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친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마침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여야 모두의 대선 핵심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OECD 최고수준인 현세대의 노인빈곤율(2012년, 49.3%)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하게 된 기초연금은 논의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기초연금법의 통과를 기다려왔던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이며 매달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급된 급여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기업의 생산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기초연금이 시행됨으로써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가 수급대상이 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된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현행 9만9천100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2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종별,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국민연금 급여 중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산정한 소득재분배 연금)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자와 노령연금 30만원 이하 수급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이 전액 지원되며, 노령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을 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일부 감액하여 지급을 한다. 첫째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인데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비 절감요인을 고려하여 각각 20%씩 감액한다. 또 하나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어 소득하위 70%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도 운영한 것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생일이 지난 뒤 늦게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꼭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새로운 기초연금제도는 우리사회의 노인빈곤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시켜줄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제도시행까지의 준비기간이 짧아 행정일선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제도가 조기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는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통하여 억울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신청서 접수·상담을 맡고 있는 각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이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이 본래의 목적인 노인빈곤 해소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 양 구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