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02년도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2003년도 사업대상 후계농업인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기한은 1월 28일까지이며 후계농업인은 영농정착(예정지포함)코자 하는 주소지의 관할 읍ㆍ면사무소와 농업인상담소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되고,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후계농업인(사업시행년도 1.1 현재 40세미만)신청을, 타분야에서 새로이 영농에 종사코자하거나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치 않은 자(사업시행년도 1.1 현재 35세미만)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병역특례를 위한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은 복무기간이 만료되어야 후계농업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2003년부터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2003년도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희망자는 이달 28일까지 후계농업인 신청을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사무소, 농업인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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