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레저활동의 붐과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자전거 관련사고 및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6만2천136건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해 1,480명이 목숨을 잃었고, 자전거 사고로 해마다 전국에서 약 300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자전거 관련 사고가 2010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대구·경북이 자전거 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의 77%는 머리 손상이었으며, 특히 사망자의 89%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 사고 환자의 경우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안전 보호대 없이 넘어졌을 때 팔이나 다리의 부상이 많으며, 노약자들은 골반뼈나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내리막길 가속력으로 인하여 계곡이나 강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많은데 중증외상과 수난, 계곡 구조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전거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 이용자 대부분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자동차와 같은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와 착각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규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는 엄연히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종 법규를 지켜야 하는데 자전거 도로교통법에 대한 미숙과 안전불감증으로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머리에 맞는 헬멧 착용, 팔목·무릎 보호대 착용, 벗겨지지 않는 신발 착용,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하기 등이며 또한 야간 주행 시 자전거 뒷편에 야광등을 달거나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등 안전한 수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 시 구조, 구급차량이 현장 활동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개인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의무와 대가가 따른다. 의무와 대가가 생명과 관련된다면 모든 행동에서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