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선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 선납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하는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10% 공제해 주는 제도로써 1월 선납의 경우는 연세액의 10%를, 6월에 선납할 경우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 10%의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는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를 적용받아 세금경감 혜택을 받은뒤 자동차 선납에 따른 10%의 추가 세금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같은 해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시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02년도 정기분 면허세 2천5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고지서는 우편또는 직접교부로 전달하고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관계자는 면허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따르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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