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보험료를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02년 1월부터 변경하였다. 이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규정에 의해 부과하던 지역보험료를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라 부과하게 된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보험료 산정방법이 변화되었는데 소득, 재산 및 자동차와 성, 연령등의 부과요소별 합산분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종전의 방법에서 이 합산분에서 부과표득소득(적용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소득상한선이 50등급에서 70등급으로 확대되어 최고보험료가 4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승했고,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세대에 적용되던 기본점수가 폐지되는 대신 감액조정되며 자동차 보유세대는 증액변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어들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오르게 된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변경으로 인해 올한해간에 100%이상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는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초과금액의 50%를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사이어민원실"또는 지사(933-4625∼6)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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