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002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입후보예정자 이모씨를 선거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1월 19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성주군수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의식, 고교후배 홍모씨와 함께 대가면 소재 모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명을 모아놓고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지지부탁과 함께 참석주민들을 조직화하는 등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까지 구성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부인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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