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성주군이 주최한 「중소기업지원 현장법률교육」이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교육에는 중소기업 임직원 및 소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해 상거래 분쟁 시 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경청했다. 이창우 군수는 『올해는 중소기업이 힘든 한 해였지만 내년에는 잘 극복해 활기찬 지역경제가 됐으면 좋겠다』며 『현재보다는 보람찬 내일을 생각하며 참외풍년 농사처럼 여러분의 사업도 풍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강의는 하나로 법무법인 김수호 변호사가 맡았으며 「지적재산권 및 상거래관계 분쟁 대처방안」을 주제로 지적재산권 관계, 거래관계와 법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산업재산권 개요, 특허출원 절차, 지적재산권 분쟁, 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 채권채무의 일반론, 채권관리요령 등으로 중소기업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률에 대해 교육했다. 한편 강의가 끝난 후에는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한 상담도 실시하고, 보다나은 강좌를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향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박해옥 기자 sjnews02@hanmail.net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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