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지난 21일부터 4일간 겨울철 수목 굴·채취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철새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대책을 수립해 야생조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
또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무분별한 불법 도·남벌과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용 수목 굴·채취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목의 불법 굴·채취 및 벌채 단속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
읍·면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주요 기획단속 대상은 산림내 약용, 관상·조경수목, 크리스마스트리용 수목 굴·채취 또는 불법유통, 무허가 벌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행위와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행위 등이었다.
군 관계자는 『성주는 산림면적이 광범위하여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필요하다』며 『위법부당행위 적발시는 신속하게 조치, 범법자는 엄중처벌(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한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