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권오한)에 따르면 2004년 5월 29일 소방관계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가 있다고 한다.
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방화관리자 자격 시험 제도를 도입, 2급 방화관리자의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4일) 수료 후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간을 종전의 1백8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이밖에도 2005년 5월 29일부터는 위험물 이동탱크 운송자 안전교육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 이수자가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고, 신규종사 후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동탱크에 자격증 및 강습 수료증을 휴대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시에는 14일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