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설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다음달 15일까지와 쓰레기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행위,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등 우리 생활주변의 각종 환경오염행위이며,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는 과대포장 일제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역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환경보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혜 편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