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품목은 도라지로 7월 31일까지 생산지 각 읍면에서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을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임업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도라지를 생산·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당 173원, ha(3천평)당 173만원이며 개인당 지원 한도는 3천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