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전액 등으로 장학재단을 설립, 지난 7일 설립기념식 및 제1차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려 하자 이를 주시하던 선관위측이 선거법상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해석, 행사개최 자체를 두고 주최측과 입씨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인 즉,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주 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선관위측은 주 의원을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분류, 선거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해석했기 때문.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도지사 출마설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만약 출마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게 없는 것이고 출마한다면 그때 가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전언.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